대형 건설사 고가 아파트에 ‘짝퉁 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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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 고가 아파트에 ‘짝퉁 벽지’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6.1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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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저가 벽지 납품업체, 유통업체 적발
유명 건설업체의 신축아파트에 저가 모조 벽지를 납품한 하도급 업체와 제조·유통업체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5일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 중국산 저가 모조 직물벽지를 미국산 유명 제품으로 속여 사용한 혐의로 최모 씨(57) 등 하도급 업체 4개사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하도급 업체에 모조 제품을 공급한 제조업자 구모 씨(43) 등 3명과 유통 중개인 곽모 씨(45)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하도급사 관계자는 대형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신축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에 모델하우스에 쓴 미국산 직물벽지와 정품과 색상·모양이 유사한 저가의 국산, 중국산 제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짝퉁' 벽지가 사용된 아파트에는 서울시내 유명 고가아파트도 포함돼 있다.
 
이들 아파트에 사용한 국산, 중국산 제품 가격은 미국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이들 업체들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하도급업체 관계자들은 시공사와 정품 수입업체가 벽지의 정품 여부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자 미국산 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한 것처럼 속이려고 관세청의 수입신고필증까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씨 등 모조 직물벽지 제조ㆍ유통업자들은 하도급 업체가 원가절감의 압박에 시달린다는 점을 알고 “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벽지와 동일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건설업체는 하도급사가 모조품을 사용한 것을 알게 되고 나서도 준공 지연과 회사 이미지 실추를 막으려고 모조품 유통업자와 정품 수입업자 간 중재를 주선하는 등 문제를 덮는 데 급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건설사 측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란 입장이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피해사 신분으로 진술했다”며 “하도급 업체에 이미 돈을 지불한 상황이므로 이 사건에 책임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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