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가족의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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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대항력과 가족의 주민등록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9.01.2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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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합니다.

이에 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명시하여 이를 충족한 경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취득시뿐만 아니라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대항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그 후에 당해 주택을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다시 원래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전입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 이전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은 없어지게 되고, 주민등록 재전입시부터 그 이후의 제3자에 대해서만 새로운 대항력이 생길 뿐입니다.

그러나 주택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제3자가 임차주택을 양수함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제3자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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