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부장판사 서창원)은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들이 정 부회장 등 5명의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바상 청구소송에서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회장이 광주신세계의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신세계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봐 이사의 자기거래라 주장하지만 신주인수 당사자는 신세계가 아닌 광주신세계"라며 "정부회장의 신주인수를 이사의 자기거래로 소송을 제기한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2008년 4월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실권주를 이사회 의 승인도 받지 않고 정 부회장이 전량 인수해 189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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