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녹색연대는 소비자 몰래 맞춤형 정액제에 가입시켜 불법적으로 요금을 편취한 KT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불공정거래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녹색연대는 “KT가 불법적 가입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제까지 받았지만 소비자 피해보상도 하지 않는 등 소비자권익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녹색연대는 맞춤형 정액제와 LM더블프리 가입자는 488만1000명과 141만3000명으로 ,KT는 피해구제를 회피하고 피해사실이 있는 소비자를 새로운 요금제에 가입시켜 은폐하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연대는 “소비자권익변호사단의 김재철변호사를 신고대리인으로 선임해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및 방법, 규모, 이용자 피해액 등을 밝힐 것”이라며 “KT의 위반행위 중지, 법위반 사실의 공표, 소비자에 대한 피해회복, 과징금부과, 형사고발 등의 시정조치까지 포괄적인 대응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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