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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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의 범위
  • 조종환 세무사
  • 승인 2008.12.3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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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납세 의무자 스스로 자기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게 하는 자진 납부 방법이 일반적이나, 이외에 납세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정부가 납세고지서로 교부하여 납부하게 하는 고지납부방법과 제3자로 하여금 납세 의무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하여 이를 정부에 납부하게 하는 원천징수(지방세법에서는 “특별징수”라고 한다) 방법이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근로소득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계산하며,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매월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1년 환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개략적인 세액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의 범휘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소령38조) 근로소득 수당과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인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의 내근사원이 받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수당.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술수당, 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급여성 대가인 기밀비, 교제비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 자녀학자금, 여비명목으로 받은 월액의 급여, 휴가비,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비슷한 성질의 급여등이 근로소득으로 과세 된다.

또한,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주택제공 이익과 보험관련 경제적 이익 주식 등 관련 경제적 이익 기타의 경제적 이익등도 근로소득이 과세된다.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등이 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단체정기재해보험 및 퇴직보험등의 보험료와 선원의 재해보상을 위한 보험료.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 취득가액 차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아 이의 행사 등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 대손처리한 공금횡령액, 근로복지기금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받는 교육비 보조금. 등은 일정 조건에 맞는다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으로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일·숙직료, 여비,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금액) ,입갱수당 또는 발파수당, 벽지수당,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월 100만원 이내 금액), 원양어업선박, 외국항행선박의 종업원이 받은 급여 (월 150만원 이내 금액) 북한지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 받는 급여 (월 100만원 이내 금액),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함), 장해급여·유족급여, 실업급여 등,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출산·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 등 공장·광산·어업·운전관련 근로자 및 배달·수하물 운반원 등 육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장시간 근로수당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나, 일용 및 광산근로자의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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