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도 모르는 마트·소매업 제과류 가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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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도 모르는 마트·소매업 제과류 가격, 왜?
  • 변상이 기자
  • 승인 2015.07.14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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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소비자가격 표기 의무 無…곳곳 '반값 할인', 그러나 실제 가격 모르는 상태 '뻥튀기 할인' 의심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 아이들 간식거리를 사러 마트를 찾은 주무 서경주 씨(28)는 과자 가격을 볼때마다 의아하다고 전했다. 동네 슈퍼마켓과의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었기 때문. 그는 "제품에 가격이 써있지 않고 판매업체마다 가격과 할인율이 달라 정상가를 판별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서 씨는 "정상가를 알지 못하고서 할인율을 다 믿어도 되는 건지 의문이다"고 덧붙였다.

제과 제품 권장소비자가격 실종…소비자, 할인 가격 몰라

대형마트 제과코너에서는 과자·빙과류 '반값 할인' , '1+1 행사' 등의 글귀를 흔히 볼 수 있다. 동네마트와 소매점 역시 제품의 반값 할인은 기본 심지어 70~80%까지 할인판매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제품들의 권장소비자가격(권소가)인 원가는 표기가 돼 있지 않은 대다수다. 제과업체가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실정에 소비자들은 정확한 권장소비자가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는지 알길이 없다.

실제로 상점마다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정상가격을 비교하지 못한 채 물건을 사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10개 업체 186개 품목의 과자·라면·아이스크림 중 무려 105개 제품(56.5%)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없었다. 이는 지난 2013년 5월 동일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미표시율이 16.7% 높아진 수치다.

▲ 권소가 3000원인 오징어 땅콩이 한 대형마트에서 1980원에 판매되고 있다. ⓒ 시사오늘

품목별로는 과자류의 가격 표시율이 77.0%에서 53.3%로 무려 23.5% 떨어졌으며 라면 역시 51.5%에서 45.5%로 6%하락했다.

과자류에서는 해태제과 구운감자·홈런볼·오사쯔, 크라운제과 버터와플·크라운산도·쿠쿠다스, 롯데제과 립파이·도리토스, 오리온 고소미·촉촉한초코칩·카메오 등 31개 품목의 가격 표시가 2년 사이 추가로 사라졌다.

제조사별 권장소비자가격 표시율을 살펴보면, 과자류에서는 농심이 100%(18개 중 18개)로 가격표기에 모범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롯데제과(68.2%)·해태제과(50%)·오리온(40.7%)·크라운제과(37.5%)·빙그레(0%)·삼양식품(0%)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런 현실에 제조사들은 판매가격은 유통업체가 결정하는 것이고 유통업체는 제조사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제조사와 판매업체간의 책임 떠밀기 식에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식품업체들은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지만 권장소비자가격은 없는 상태다" 며 "소비자가 인상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가격이 오른 것인지도 알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권소가 2000원인 칸쵸는 한 대형마트에서 950원에 판매되고 있다. 

정부 적극 개선 필요…권장 아닌 '의무'

한편, 지난 2010년 7월 최종 판매업자의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의 '오픈 프라이스(Open Price)' 제도가 도입되면서 없어졌다. 하지만 이후 가격이 지나치게 오르고 '할인율 뻥튀기'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1년만인 2011년 7월 폐지됐다.

문제는 가격 표시를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정했기 때문에 식품업체들이 이런문제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선 식품업체의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정부가 이전처럼 권소가 표기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컨슈머리서치의 한 관계자는  "오픈 프라이스를 제도를 정부가 폐지한 만큼 권장소비자가격을 식품업체의 자율에 맡겨 두면 안된다" 며 "좀 더 적극적으로 강제할 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담당업무 : 백화점, 마트, 홈쇼핑, 주류, 리조트 등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한번 더 역지사지(易地思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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