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이, “병역법 개정 통한 공소시효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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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이, “병역법 개정 통한 공소시효 연장 필요”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2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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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 병역비리 근절책 강조...현역병 복무면제 연한 36세로 늘려야
지난 5월 3일 유명 비보이 그룹 TIP 멤버 9명이 정신질환자 행세로 병역을 기피해 파장을 불러오자 연예인·체육인 등 사회 관심 자원의 병역법 개정을 통한 병역사항을 중점 관리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제291회 국회 국방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비보이 그룹을 예를 들며 "최근 5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병역이 면제되거나 공익판정을 받은 인원이 2배로 증가됐다"면서 “병역법을 개정해서라도 연예인·체육인 등의 활동 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들에 대한 병역사항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사전에 배포한 최근 5년간 정신과 질환으로 인한 신체등급 4~6 등급을 받은 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 4~6등급을 받은 신검대상자는 2466명인데 반해, 2009년에는 4332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어 “정신질환을 가장한 수법은 병원과 의사도 사전에 적발하기 어렵다"면서 "비보이 그룹 TIP의 경우도 그간 정상적인 비보이 활동을 해 왔다는 점을 파악했다면 병역면탈 비리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해 거듭 병역사항에 대한 중점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공소시효와 관련, "9명의 TIP 멤버 중 6명은 공소시효가 만기된 상태였기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병역비리는 반드시 처벌 받는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현재 7년의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해 현역병 복무면제 연한이 36세에 근접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병무청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우리사회의 병역비리는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키며 상대를 비난하는 감정적 기제로 작용했다.

지난 1997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아들의 병역비리 파문으로 인해 대세론이 흔들렸고, 5년 후 대선에서도 '김대업 사건'이 터지면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또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병역비리는 어김없이 사회의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들과 연계돼 병역비리 방법을 알려주는 브로커들과 병원 등도 생겨났다.

언제나 용두사미로 끝났던 병역비리 근절 대책이 실효성 있는 법개정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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