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부와 처제 사실혼 인정.. 유족연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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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부와 처제 사실혼 인정.. 유족연금 대상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06.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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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4년간 가족처럼 살았던 점 감안 사실혼 인정”
국립대 교수이던 A씨는 자신의 부인 B씨가 지난 1992년 사망하자 이듬해부터 본처의 친동생인 C씨와 한 집에 살았다. A씨는 1995년부터 지인들에게 C씨를 부인으로 소개했고 처제인 C씨 역시 조카들을 돌보며 A씨와 한 가족처럼 살았다.

교수직에서 퇴임한 뒤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A씨가 지난해 사망하자 C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연금 지급을 신청했다. 자신이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족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당시 공단 측은 C씨에게 A씨와 민법상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 인척 관계일 뿐이라며 유족연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했고 C씨는 법원에 유족연금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고영환)는 "미혼이던 C씨가 지난 1995년부터 A씨가 사망하기까지 14년 동안 조카들과 가정살림을 하는 등 가족처럼 살았던 점에 비춰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서 항소심에서도 C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의 이 같은 판결은 법률해석을 통해 C씨와 A씨간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의 가족법 체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 혼인신고라는 요식행위를 하는 순간부터 혼인관계의 효력이 발생했다.

하지만 법률해석 또는 특별법에 의해 동거하는 사실혼의 남녀관계에 대해서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부장판사 성지용)도 "A씨와 C씨가 14년 동안 사실상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왔고 A씨의 자녀들과 친척들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씨와 C씨는 반윤리 반공익성의 요청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민법이 혼인을 금지하는 근친혼적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와 합치된 객관적 부부공동생활 실체 등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바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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