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의 전입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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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의 전입신고에 대하여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8.12.03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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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해당 주택에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방지할 수 있으나, 보통 부동산 중개인 또는 임대인의 말만을 믿고 위와 같은 확인절차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임차주택을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게 현관문에 부착된 호수의 표시대로 그 임대차계약서에 표시하고, 주택에 입주하여 그 계약서상 표시대로 전입신고를 하여 그와 같이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후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그대로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함께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대차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으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 통념상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대법원은 그 임차주택의 실제표시와 불일치한 표시로 행해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그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차권자가 대항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인 또는 부동산중개인의 말만을 믿지 말고 반드시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그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잘 알지 못할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추후 불의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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