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연체에 따른 법률적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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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연체에 따른 법률적 대처방안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8.12.03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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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집을 이사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흔히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에 부수하여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법률적 대처방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3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임대차계약상 연체차임의 계약해지 요건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구두로 월차임을 지급해 줄 것과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은 가급적 내용증명을 통해서 서면으로 계약해지의 통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월차임을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임차인의 위와 같은 주장으로 임대인의 계약해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매월 차임을 지급해야할 계약상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건물을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먼저 임차물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고, 본안으로 건물명도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보전처분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는 이유는 악의적인 임차인의 경우는 집행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제3자에게 점유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법률관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매우 복잡한 법률관계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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