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560억원대 법인세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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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560억원대 법인세 소송 패소
  • 사회팀
  • 승인 2010.06.2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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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정 회장 우주항공 보증책임 면책위한 부당거래" 판결
현대자동차가 560억원대 법인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24일 현대자동차가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현대우주항공은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을 뿐아니라 전 사업부문에서 청산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현대차는 현저히 높게 평가된 우주항공의 신주를 인수해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점을 볼때 비정상적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현대차가 유상증자 인수금액 전액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인수가액 대금이 대부분 현대우주항공에 납입된 점을 볼 때 우주항공 주식가액을 0으로 봐야 한다"며 "신주인수가액 전액에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법인세 부과가 행정상 제재 측면이 높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현대차는 현대우주항공의 사업성, 주식실질가치 등에 대해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정몽구회장의 우주항공에 대한 보증책임을 면책해주기 위해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성실히 의무이행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정몽구그룹회장의 연대보증채무를 해소하기 위해 1999년부터 현대우주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했고, 현대우주항공이 청산되자 참여금액 960억원을 손실처리했다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켰다는 이유로 총 556억4863만원의 법인세를 추가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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