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환급금제도
스크롤 이동 상태바
유가환급금제도
  • 조종환 세무사
  • 승인 2008.12.03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가환급금제도는 2008년 6월 정부에서 발표한 고유가 극복종합대책의 하나로 유가상승에따른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대중교통비 부담액의 일부를 세금환급 방식으로 지급하는 한시적인제도이다.

차량 소유 유무와 관계없이 07년 기간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로 08년 12월까지 근로와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농,어민, 화물자동차 소유자 등으로서 유가연동보조금 지급대상자와, 지급기간 중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만 있는자, 2008년도 부동산 임대 소득만 있는자, 부가가치세 면세인적용역 제공자로 사업자 등록하지 아니한 접대부, 댄서 등 제외 된다.

유가환급금의 산정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3천만원 이하는 24만원, 3천만원 초과 3,200만원이하는 18만원, 3,200백만원 초과 3,400만원 이하는 12만원, 3,400만원 초과 3,600이하는 6만원 이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2천만원 이하는 24만원, 2천만원 초과 2,130만원이하는 18만원, 2,130백만원 초과 2,260만원 이하는 12만원, 2,260만원 초과 2,400만원 이하는 6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중도 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수 만큼 정산이 된다.

근로소득자는 10월 31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가 일괄 신청하여 11월 일괄지급 되며, 사업소득자의 경우 11월 개별 신청하여 12월에 일괄 지급된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자체 계산하여 지급된다. 

07년에 소득이 없는 신규 근로소득자나, 08년중 개업한 신규 사업자의 경우 2009년 5월 신청하며, 09년6월 일괄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유가환급금 사이트(http://refund.hometax.go.kr)를 참조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