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점, 10곳 중 1곳 부적합 식품포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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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푸드점, 10곳 중 1곳 부적합 식품포장지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6.25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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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피자헛, 맥도널드, 파파이스 등 대형 매장도 발각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자, 햄버거등 패스트푸드점의 종이포장제 중 약 10%가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피자전문점 등에서 사용하는 종이제 식품포장지 86개 제조업체 30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2개 업체 32건(10.5%)이 증발잔류물 기준초과 및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은 해당 제조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토록 했다.

부적합 내역은 ▲증발잔류물 기준초과(53~180㎎/ℓ) 30건, ▲형광증백제 검출 2건이었다.

증발잔류물은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으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물질 중 휘발되지 않고 남는 비 휘발성 물질의 총량으로 종이제의 증발잔류물 규격은 30㎎/ℓ이하다.

또한 형광증백제는 염료·종이·섬유 등을 하얗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첨가제로 동물실험 결과 피부와 눈에 자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물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피자헛과 파파이스 2곳, 인천은 맥도널드와 프레스코마이치킨 총 3곳, 광주는 임실치즈피자, 도미노피자, 피자지오 등 15곳, 수원은 피자리아, 뽕뜨락피자 2곳 등 이었다.

종이 포장제 공급업체로는 피자헛 포장지를 공급하는 에이치디엔텍이 7건중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파파이스에 종이포장지를 공급하는 진아페이퍼웨어는 3건중 1건이 부적합했다.

식약청은 "식품 포장지제조업체 및 사용업체를 대상으로 수거․검사 등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하여 관할 시·도(시·군·구)를 통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종이포장지를 사용하는 음식점 등에서는 반드시 품질검사 결과 적합품을 반드시 확인하고 안전한 포장지만 사용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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