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건설사 분양계약자 안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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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 건설사 분양계약자 안전할까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6.2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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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보증이행...계약금, 중도금 보호
25일 오후 우리은행 등 채권은행단이 건설사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하자 기존 분양 계약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신용위험평가에서 D등급 7곳, C등급 9곳 등 총 16곳의 건설사가 구조조정 대상으로 확정됐다. 금융당국은 시장에 파급효과가 클 것을 우려해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건설사 이니셜이 급속도로 퍼지면서 이들이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만일 퇴출 건설사로 결정되면 공사 지연,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이 불가피한데다 분양대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 업체의 분양계약자도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어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대한주택보증(사장 남영우)은 건설업체 구조조정 발표에 따라 이날 급대책회의를 갖고 입주예정자 보호와 건설사의 보증지원방안을 마련했다.
 
C등급(워크아웃) 건설사와 계약을 했더라도 직접적인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대상이 아닌 만큼 이들 업체가 분양한 아파트의 계약자는 정상적으로 일정대로 분양대금을 납부하면 된다.
 
D등급(퇴출) 건설사 역시 해당 업체가 분양대금납부 등의 사항을 분양계약자에게 별도로 통지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할 계획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가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해도 정상적으로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안전하다"며 "워크아웃 건설사가 기업개선약정 체결전에도 보증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사고처리 기준은 △사업주체(시행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행공정율과 예정공정율이 25%P 이상 차이가 발생해 보증채권자(분양계약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실행공정율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실행공정율이 6개월 이상 지연돼 보증채권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돼 보증채권자가 보증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도 보호대상이다.
 
보증사고시 분양보증이행은 공사를 계속해 입주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양계약자의 3분의 2이상이 환급이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납부한 분양대금을 되돌려준다.
 
다만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하거나 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주택보증의 관리하에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또 공사비 대신 받은 대물분양아파트, 허위계약, 대출받은 중도금 등의 이자, 옵션비용 등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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