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피해자에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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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피해자에 '환불'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6.2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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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반 꾸려 가입자 설득...차액 발생분은 돌려주기로

주위의 압박 탓일까.
 
KT가 정액요금제 무단가입 피해자에 대한 보상절차를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녹소연대에 따르면 KT는 지난 2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녹소연에 더블프리 등 정액요금제에 무단으로 가입된 피해자에 대한 보상계획과 절차에 대한 이행방안을 제출했다.

KT는 보상계획에서 7월 중 정액요금제 가입 사실 및 실제 이용량과 정액요금을 비교한 우편물을 가입자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그 후 KT직원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정액요금제 가입신청 사실과 계속 사용 여부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가입신청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해당요금제 해지 및 추가 지불한 요금의 차액 발생분을 환불하겠다고 KT는 전했다. 또 오는 10월까지 연락이 안 되는 고객은 일반요금제로 전환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KT관계자는 "현재 전담반을 꾸려 최대한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 중"이라며 "10월까지 정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 중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녹소연측은 "사업자가 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청약할 때 동의절차가 필요하지만 무단으로 가입하는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며 "이런 관행에 대해 사업자가 다시는 이런 일이 자행될 수 없도록 이번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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