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혼인제도는 법률혼주의를 취하고 있어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혼식의 거행 여부를 불문하고 혼인신고를 해야 하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혼인관계 준하는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면 법적인 혼인관계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사실상 혼인관계라고 하여 일정한 경우 법률적으로 보호받는 혼인관계에 준하는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는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가 있고, 일정한 혼인생활범위 내에서 일방을 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사실혼의 파기에 책임이 있는 일방 또는 제3자는 상대방에게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도 인정됩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보호를 받는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사실상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단순한 동거는 우리 민법이 인정하는 사실상 혼인관계로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하여 사실혼관계를 확인받을 수는 있으나. 혼인생활은 이미 파탄상태이므로 그 실효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일정한 경우 법적인 혼인관계에 준하는 법률적 보호를 받으므로, 만약 사실혼 관계에 문제가 발생하여 고통을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해결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박민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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