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마리 토끼"를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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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마리 토끼"를 잡자
  • 조종환 세무사
  • 승인 2008.12.0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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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상품으로 '세 마리 토끼' 잡자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금융소득 4천만원)을 계산할 때도 포함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아무리 많은 매매차익을 얻더라도 그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실시, 예금금리 하락으로 인해 거액의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하면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주식이나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것을 잘 이용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도 피하면서 수익률을 올리고 소득공제혜택(정부에서 올 7월경 시행할 예정)을 받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상 개인투자자들은 정보력과 투자기법에 있어 기관투자자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 투자하여 기관투자자들보다 높은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주식이나 채권에 직접투자하기 보다는 기관투자자들이 운용하는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주식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어차피 개인이 직접 투자를 하든 주식 간접투자상품에 투자를 하든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운용의 묘’를 잘 발휘한다면 세금부담 없이 높은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다.또한 정부에서는 간접투자상품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줄 전망이다.

그러나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도 그 펀드를 운용하는 투신사나 뮤추얼펀드별로 수익률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기해 선택을 해야 한다.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물품을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정부에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한 것이므로, 이것 또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지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도 못하는데 비용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합리한 것은 당연지사이다.

따라서 소득세법에서는 다음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영수증을 교부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매입세액 등
이처럼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매입세액 및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사항이 있다면 빠짐없이 비용처리를 해두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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