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보금자리 7월 전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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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보금자리 7월 전격 시행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7.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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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6개 광역시에 251개실 공급...시세가의 30%에 입주
국토해양부가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도권과 5대 광역시 대학가 인근에 매입한 다가구 주택을 오는 5일부터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LH가 서울 경기 및 6대 광역시에서 매입한 다가구 주택 총 251개 실이다. 남학생은 127개실, 여학생은 124개실이다. 신청은 7월21일부터 할 수 있고 입주는 8월23일 부터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의 대학생 자녀 및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중 대학생이다. 비용은 시중 대학가 임대로의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실제로 서울 모대학에 다니는 A양의 경우 대학옆 인근 민간주택에서 자취를 할 때는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23㎡) 을 주고 살았으나 대학생보금자리에 거주하게 되면 보증금 100만원에 임대료 12만원(34㎡) 만 내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시행으로 도심내 재개발 사업 증가 등으로 저렴한 주택이 부족해져 주거 안정에 곤란을 겪어온 저소득 가구 대학생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저소득가구 대학생 자녀에게 매입임대주택을 3% 범위(매년 350명)내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국토부는 지난 6월30일 보금자리주택 업부처리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공동생활가정 방식으로 지원중인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상에 사회취약계층인 노숙인 포함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가 혼인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대주가 변경될 경우에도 입주자 명의 변경을 허용해 잔여세대원의 주거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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