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등 다중 이용시설내 식품취급업소 대상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 주변등의 식품취급업소에 특별 점검이 실시 될 예정이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식품위생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체, 해수욕장 주변 등 휴가철 국민 다중이용시설내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하여 전국 일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5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지방식약청, 시·도 및 시·군·구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실시된다.
이번 특별점건의 대상은 △음료류, 냉면류, 빙과류, 도시락 및 팥빙수 등 여름철 성수식품제조업소△해수욕장, 유원지, 국·공립공원 주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등 여름철 국민 다중이용시설의 음식점 및 판매점 △횟집 등 날음식 취급업소, 배달전문(피자, 야식 등)업소 등 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표시·무포장 식품 및 취급 여부냉동·냉장제품 등 보관기준 준수 및 부패·변질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식재료 위생적 취급 여부 △ 손님에게 제공되었던 음식물 등 잔반 재사용 여부 △기타 위생적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 판매되는 김밥, 도시락과 같은 즉석섭취·편의식품과 냉면, 음료류, 빙과류 등 여름철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되는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사항이 개선될때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