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에게 ‘신용카드’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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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신용카드’는 필수
  • 조종환 세무사
  • 승인 2008.12.01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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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신용카드 절세 공략법
요즘 같은 불경기에 사업자들에게는 신용카드를 내미는 고객들이 반가울 수만은 없다. 그러나 어차피 내야 될 세금이라면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고객뿐만 아니라 사업자 본인에게도 이득이라는 사실을 주지해 본다면 신용카드를 무조건 홀대할 일만도 아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매출 전표를 발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는 매입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와 같이 세액공제를 해 주고 있어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보다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발생하거나 전자화폐로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2%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또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영수증이므로 교부받아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따라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발행금액을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일반과세자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이면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해 확인을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늘 유념해야 한다.

자동차세 1월중 선납하면 10%절세   

선납제도를 이용해 내년 1월중으로 자동차세를 전액을 납부하면 정상 납부세액의 10%가 할인된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시에는 최대 47일간 기한이익을 볼 수 있고 할부결제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와 같이 은행 이자율이 7% 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대출을 받아 납부를 하는 경우에도 3%의 이득이 있어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등록한 2천CC급 승용차의 경우 연간 총 자동차세가 51만9천220원(교육세 30% 포함)이지만 1월중에 모두 선납하면 10%인 5만1천930원을 감면받아 46만7천290원만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뒤 그 해에 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이전등록을 할 때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양도전까지 사용한 기간에 대한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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