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은 당위론적인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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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은 당위론적인 현실이다
  • 편집주간
  • 승인 2008.12.01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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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5년 단임제 폐해 노정, 대통령 권력집중으로 고비용정치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6.10 민주항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굴복시킨 당시 요구는 ‘대통령직선제’이자 ‘독재방지’였다. 독재방지를 위해 대통령직선 5년단임제를 실시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5년단임제는 독재방지를 위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87년 헌법은 20년이 흘렀다. 대통령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등 5명을 배출했다. 대통령직선제 헌법은 물론 민주화 과정을 일구어낸 제도적 핵심이다. 하지만 87년 민주화 체제는 사실상 노무현 정권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제 이 헌법은 소명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부정적 정치문화와 불합리한 정치행태들을 계속 양산하고 있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이제 개헌은 시대의 거대한 흐름이다. 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권력구조면에서 보면 ‘대통령 5년단임제’의 문제가 지난 20년간 그대로 노정됐다.
5년 단임제는 정책의 계속성과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당선된 대통령은 임기 5년 안에 모든 성과를 내야 한다.
 
이는 성과주의로 흐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협상을 서두른 것도 협상타결에 이은 한미 FTA 비준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는 5년 안에 성과를 내야 하는 지금의 단임제에 대해 폐해를 그대로 노출시킨 단편적인 예다.

하지만 반대로 임기가 끝나면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주의로 흐른다. 무책임주의로 인해 임기 말이면 여지없이 레임덕을 겪는다.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여당을 탈당해 ‘무정당 통치’를 하는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정당과 그 정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의 책임정치가 실종되고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맞춰지지 않아 선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는 점도 큰 문제다. 이와 더불어 대통령의 권력집중에 따른 폐해도 크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수 있고, 공무원을 임면 할 수 있다.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정부산하단체 등의 직장에 2만여개의 일자리를 줄 수도 있다. 이로 인해 한국정치가 대권주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줄만 잘 서면 출세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다. 정당정치는 실종되고 각 계파 간 이해관해에 얽혀 대의를 상실한 정치만이 계속돼 왔다. 한마디로 고비용 정치를 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대통령의 권력집중에서 비롯됐다.

또한 헌법은 국가의 미래와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표현한 문서다. 하지만 현행헌법은 미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권력구조 뿐 아니라 기본권, 남북관계, 경제질서 등 모든 것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담아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이 ‘향후 5년 동안 변화의 속도는 지난 50년보다 훨씬 빨라질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새로운 시대를 반영하는 국가의 틀을 만드는 게 시급하다.
개헌은 한마디로 시대흐름이자 당위론적인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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