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와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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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와 이혼소송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8.12.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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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간통을 포함하여 간통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아니한 경우를 부정행위라고 하여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타인과 성관계를 갖는 경우 상대방은 배우자 일방을 간통죄로 형사고소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혼인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대방은 배우자 일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야만 배우자 일방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 일방이 간통행위를 져지르는 경우 단지 간통행위를 행한 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통상적으로 배우자 일방으로부터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을 더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는 것이 현실입니다.  

간통죄에 대해서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폐지해야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 동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간통죄는 합헌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박철과 옥소리의 간통 및 이혼문제를 계기로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이므로 위헌인지, 아니면 부부간의 정조의무위반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합헌인지에 대한 논의가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 처벌조항의 존재는 혼인관계에 있어 부부간의 정조의무위반에 대한 강한 규제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가정한다면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혼인생활의 문화 또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 폐지문제는 단순한 법논리를 넘어서 우리나라 혼인생활. 성문화, 성에 대한 인식 또한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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