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야 할 ‘양도세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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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야 할 ‘양도세 절세 전략’
  • 조종환 세무사
  • 승인 2008.12.01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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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소유자가 공부상은 주택이나 사실상 상가인 건물을 또 하나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공부를 정리해 놓는 것이 좋다.

1세대 1주택에서 “주택”이라 함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건축허가서상의 내용 또는 등기 내용에 관계없이 거주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은 주택으로 본다. 거주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는 공부(등기부등본.건축물관리대장 등) 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사실상의 용도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다라 판단한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모든 과세자료에 대하여 일일이 사실상의 용도를 확인하여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일단 공부상의 용도에 의해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사실상의 용도가 공부상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납세자가 사실상의 용도를 입증해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임차인 및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 임대인의 부가기치세 신고서 및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기타 점포로 사용했음을 증명 할수 잇는 서류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통상 양도일로부터 4~5개월 이상 지나야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증빙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는다면 수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증빙서류는 공부상의 내용을 부인하고 새로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으면 사실을 인정박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주택을 팔 게획이라면 미리 상가건물의 용도를 변경하고 정리해 놓는 것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갖추는 수고를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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