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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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에 대하여
  • 박민성 변호사
  • 승인 2008.12.0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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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건에 대한 상담 중 흔히 접하게 되는 내용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였는데, 자녀에 대한 양육비 또는 양육권에 대한 것입니다.

이하에서 우리 민법에서 인정되는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당사자의 협의 또는 협의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결정에 의해 부부 일방 중에서 자녀를 양육할 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자를 지정한 뒤에도 부모의 협의를 통하여 이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며,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비에 대하여 이혼하는 부부 중 양육자로 지정된 일방은 다른 일방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고,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인 자녀 스스로도 부양의무자인 친권자가 그를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부양의무자인 친권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모 아닌 제3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제3자의 양육으로 자녀의 복리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또는 친권을 행사할 자의 지정과 변경에 대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모 중 어느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한 부모가 그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의 하나로서 지게 되는 양육책임은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는 부담하지 않게 되나,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을 모가 맡아서 하되 부가 자녀들의 취업 또는 결혼시까지 양육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취업 내지 결혼하기 전까지는 양육비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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