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찰, 대북 수출금지 품목 수출 한국인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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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찰, 대북 수출금지 품목 수출 한국인 체포
  • 최민정기자
  • 승인 2010.07.08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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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신문, 윤모씨 금수품 피아노 수출하다 덜미...혐의 부인
일본 경찰이 북한에서 사치품으로 지정돼 수출할 수 없는 '피아노'를 불법 수출한 혐의로 한국인을 체포했다고 8일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 용의자는 패스트 무역이란 회사를 운영하는 한국 국적의 윤모(50)씨와 영업담당 고자이 노리유키(42)씨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100만엔 상당의 중고 피아노 3개를 사카이미나토시에서 중국 대련을 통해 북한에 수출, 외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윤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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