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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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발본색원
  • 임진수 기자
  • 승인 2010.07.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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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 시행전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발견 첩보따라 적극 대응
정부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규정 도입과 관련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 규정은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통해 지난 5월27일 공포돼 오는 11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요양기관과 제약사간 불법 리베이트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미비해 의료법, 약사법 등을 개정 리베이트 제공자외 수수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쌍벌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의사, 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했으며 리베이트 수수자 및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처분 및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우선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 및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경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는 적극 선별하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탈세나 불공정해위가 의심되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이에따라 리베이트 수수가 확인되 의료인이나 약사등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고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보험약가 인하조치가 시행된다.
 
이와함께 위법사실이 확인된 의료기관이나 제약사는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혐의에 대해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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