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산 석청으로 추정되는 꿀 섭취 후 안면마비·구토· 설사증세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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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경북 영주시 주민 5명이 네팔산 석청으로 추정되는 꿀을 섭취한 후 안면마비·구토· 설사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중에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이 이 꿀에대해 검사한 결과 저혈압, 구토, 무력감, 의식소실, 시야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그레이아노톡신(Grayanotoxin)'이 12.7㎎/㎏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식약청은 네팔산 석청의 경우 그레이아노톡신이 함유돼 판매가 금지된 제품이라고 전했다.
현재 식약청은 네팔(히말라야)산 석청을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된 인터넷카페 등을 차단하여 줄 것을 네이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요청하는 한편, 인터넷카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4월에도 네팔산 석청 섭취로 인한 사고가 있어 네팔(히말라야)지역을 여행하는 여행객에게도 현지에서 석청을 구매·섭취하거나 국내에 반입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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