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계룡 더샵’ 허위분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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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계룡 더샵’ 허위분양 의혹
  • 윤동관 기자
  • 승인 2010.07.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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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정상적 분양, 분양율 속인 적 없다" 발뺌
지난 2005년 포스코건설이 분양률을 속여 입주 계약을 유도한 뒤 미분양 잔여 세대를 할인 분양했다며 입주민들이 분양 당시 포스코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여파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13일 충남 계룡 ‘더샵(#)’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6월 중순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계룡 더샵 아파트에 대한 분양율 허위보고, 청약율ㆍ분양율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망행위, 주택법상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방법과 주택법(제3조 3호 및 제39조 1항)위반행위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병철 비대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이 초기에 사업시행이 안되는 것을 무리하게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분양 당시 20%도 안 되는 분양율을 70%로 과대홍보하고 ‘2~3층의 저층만 남았다’고 교묘한 심리전을 펼쳐 실제로 계약한 입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상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분양율 허위고지와 동, 호수, 평형, 층수 등 선택의  기회를 박탈당했고, 현재 360여 세대 입주민 모두 포스코건설의 기만적 분양 홍보에 속아 계약을 맺었다”며 “포스코건설 측의 분양팀이 2007년 분양 당시 ‘분양율이 70%이상’ 이기 때문에 고층엔 남은 물량이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미분양을 일시에 해소하기 위한 방식으로 유인, 계약을 이끌어 냈다”고 지적했다.

분양률 속여 입주 계약 유도 주장

포스코건설의 더샵은 충남 계룡시에서 2005년 10월경 105.8m² 1억8000만원, 148.761m² 2억7000만원, 201.6m² 3억6600만 원에 총 987세대(총 18개동 18층 규모)가 분양됐다.

포스코건설은 당시 분양, 공급계약서, 자금관리 등 분양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자사가 일임해 진행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신축공사를 진행했고, 2008년 4월경 충남 계룡시장으로부터 아파트에 대한 준공승인을 받아 같은 해 5월경 등기를 완료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준공 승인 후 2008년 4월경부터 입주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2005년 당시에는 총 987세대의 아파트 단지에 단 200여 세대만 입주해 있었고 현재까지 실질적인 입주 세대도 360여 세대에 불과해 계약 당시의 분양율과는 달리 40%가 채 안 되는 저조한 분양실적을 보이고 있다.

▲ 계룡 더샵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6월 중순 포스코건설이 송도로 이전하기 전 대륭강남타워에서 불법분양에 대한 시위를 하고 있다.     © 시사오늘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L모씨는 “2008년 6월 입주할 무렵, 단지 분양율이 70%가 넘었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트 대부분이 비어 있었다”며 “포스코건설이 분양을 앞당기기 위해 미분양 잔여 세대를 일반에게 할인 분양을 할 정도로 입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김병철 위원장은 “포스코 건설이 앞서도 72세대를 군 관사로 17% 할인된 가격에 분양해 입주민의 재산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렸다”며 “심지어 임대세대 330세대는 전세가 1억도 안되는 금액으로 입주를 하는가 하면, 양도소득세를 비롯 할인혜택을 받았으며, 오히려 허위 분양율에 속아 제값주고 분양받은 사람만 피해를 봤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계룡 더샵의 입주율이 현재 70%를 넘은 것은 이러한 민간아파트와는 달리 군관사 입주를 비롯해 임대세대에 대한 파격적인 분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이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정상적인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이뤄졌고, 분양율을 속인 적이 없다”며 “입주민을 비롯해 비대위가 주장하는 분양률 70%를 광고한 적이 없으며, 미분양 세대에 대한 할인 분양 계획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 ‘문제될 것 없다’ 주장

군 관사 17% 할인분양에 대해 “이미 정부에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으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선정조건을 마련, 매각이 이뤄진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며 “72세대를 군 관사로 17% 할인된 가격에 분양한 것은 대금납부 조건이 일시불이고 대량매각이므로 개별매각과 비교해 금융비용, 영업경비 측면에서 과다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또 “재판 전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재판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포스코 건설을 상대로 불법분양을 주장하는 근거는 계룡시에 대한 분양율 허위보고, 청약률 내지 분양율의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기망행위, 주택법상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방법과 주택법(제3조 3호 및 제39조 1항)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계룡시에 대한 분양률의 허위보고 문제와 관련해 비대위는 계룡 더샵 아파트에 대한 월별 분양율 자체를 허위보고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증거로 각 주택관련 통계제출 보고서를 이미 검찰에 제출했고, 이는 계룡시장이 2005년 12월~2008년 4월까지 매월 충청남도지사에게 공문으로 정식 보고한 것으로, 계룡시가 매월 포스코건설사로부터 이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에 대한 자료제공을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작성되어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503세대, 2006년 2월~2007년 7월까지 493세대, 2007년 8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679세대, 끝으로 2008년 1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681세대로 매월 계룡시에 대해 이 사건 아파트 공급세대수 중 미분양 세대수에 대해 보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05년 12월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물량이 503세대였으나, 그로부터 28개월이 지난 2008년 4월경에는 오히려 미분양물양이 당초보다 훨씬 늘어난 681세대가 됐다.

▲ 정상 분양계약자들은 분양률의 허위고지와 동ㆍ호수, 평형, 층수 등의 선택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충남 계룡 더샵 아파트의 한 장면     © 시사오늘
김 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의 이 같은 보고내용은 입주민들에게 초기에 아파트의 분양율이 약 70~80% 이상이라고 설명했던 것과도 명백히 모순된다”며 “일반적으로 미분양물량은 시간이 가면서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늘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념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분양계약자들이 당시 이 아파트의 분양률이 3~4%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양받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2005년 10월 분양공고 마감 시 이 아파트의 실제 분양률은 불과 4%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은 매월 미분양물량을 처음부터 허위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계룡시청 관계자는 “입주민 대책위에서 자료요청 시 공개 이외에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없다”며 “월별 분양율(미분양율)은 지역별 현황과 관련해 상급단체에 통계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분양에 대해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계룡시는 또 “분양 계약자들이 불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예방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분양계약서상 위법, 불법이 없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대위는 포스코건설이 이 아파트의 분양률이 극히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의 계약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가 70-80% 이상 분양되었고, 이미 고층이 분양된 상태라 저층밖에 없다는 식으로 설명해 수분양자들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저층으로 계약하도록 유도했다며 정상 분양계약자들에 대한 분양률의 허위고지와 동ㆍ호수, 평형, 층수 등의 선택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는 포스코건설이 고소인들에게 보낸 문서인 ‘계룡 더샵 아파트 입주민께 드리는 글’에서도 “계약 시 분양율과 실제 분양률 차이 관련 사기분양 주장에 대해 다만, 당시의 상황을 추정해 볼 때 분양일정이 유사한 인근 단지와의 분양경쟁이 치열했던 걸로 판단, 그 과정에서 일부 분양 상담원들의 개인적 판단에 의한 오해가 있었다”며 “이는 분양률을 허위로 고지한 사실을 일부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고소인 L씨의 경우 지난 2005년 10월 15일 아파트 61평형의 3순위 입주자를 위한 사전예약을 하면서 절취된 사전예약증을 포스코건설사가 추첨함에 넣어 이를 꺼내는 방식으로 동호수를 결정했는데, 당시 예약번호(043961번)인 고소인 L씨의 남편 J씨가 당첨되고, 예약번호 043960번인 고소인 L씨는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L씨에게 이 아파트 61평의 경우 총 66세대를 분양했으나, 모두 당첨자가 있고, 1~4층을 제외하고는 모두 계약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지만 막상 아파트에 입주해보니 61평형 아파트의 경우 불과 10세대도 입주하지 않아 당시 4%의 저조한 분양률로 피고소인들이 공모해 추첨 당시부터 분양률을 속이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처럼 선택의 여지없이 저층으로 계약을 유도했을 뿐만 아니라 포스코건설의 70% 이상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계약했다“고 말했다.

사기분양 피해 사실 서로 간 진실게임 공방

특히 이 아파트에 입주한 후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입주민들은(2005~2007년 사이의 초기 분양계약자들)이 피고소인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항의하면서 입주 당시까지도 미분양된 상태로 남아있는 고층 아파트로 계약을 변경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포스코건설은 오히려 이 아파트가 투기우려대상이어서 고층으로의 변경계약이 불가능하다며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아파트는 현재 투기우려대상도 아닌데다가 2010년 현재까지도 미분양 된 아파트를 할인 분양받아 들어오고 있는 분양계약자들에게 자유롭게 아파트 층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2005년 10월부터 초기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고소인들을 비롯해 기분양자들은 피고소인들이 분양률을 속이기 위한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분양 전략으로 인해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의 분양률의 허위고지는 명백한 기망행위로서 이는 주택법상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의해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주택법 제39조 제1항)에 해당한다”며 “특정인에게 특혜 분양을 해주기 위해 속칭 ‘로얄층’에 해당하는 동ㆍ호수의 미계약 아파트에 대하여 이미 계약이 된 것처럼 사전예약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분양한 대법원 판례(2005년 10월 7일 선고 2005도2652 판결)에서도 판시했듯이 이는 명백히 주택법에 위반되는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세대의 할인분양이나 허위분양율 공지 등은 사실무근”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책마련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대법원 2008년 7월 10일 선고 2008도1664판결, 대법원 2004년1월 15일 선고 2001도1429판결 외 다수)”이라고 밝혔다.

▲ 계룡 더샵이 위치한 계룡시는 정부의 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 대전 신행정도시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 시시오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자체(계룡시)에서 이 건과 관련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입주민들의 얘기를 들어 절차를 밝아 나가는 것이 수순이지만 아직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아 있는 만큼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라며 “주택법 제39조와 관련한 ‘공급질서 교란금지 부분’은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과 관련해 볼 때 다소 신중히 판단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포스코 건설은 지난해 4월 계룡 더샵아파트 방음벽 설치와 관련 논란을 빚기도 했다.
 
2005년 분양 당시 인접한 곳에 철로가 있어 열차로 말미암은 소음피해가 제기됐고, 이에 건설사측은 분양 계약자들에게 방음벽을 이중으로 설치해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입주 10개월이 지난도록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은 열차가 지날 때마다 소음에 시달리는 등 생활에 불편을 겪어야 했고, 급기야 건설회사와 시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비대위 끝까지 법적 투쟁 밝혀

이처럼 사업 초기부터 민원제기에 시달려 온 포스코건설은 주택법을 위반한 불법분양, 분양률의 허위보고 등으로 또 다시 입주민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지난 2008년 올해 4월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계룡 더샵 아파트는 현재까지 약 30%이상이 미분양상태로 남아있으며, 한때 진행 중인 잔여 세대 분양과 관련해 현장 방문 안내서비스를 통해 단지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계룡 더샵이 위치한 계룡시는 정부의 4차 국토종합계획에 포함된 대전 신행정도시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실지구 개발계획, 2020계룡 생태전원도시 개발계획 등이 가시화되면서 기대가치가 높아지기도 했다.

특히 입주당시 대전 지역 분양가가 3.3㎡당 1000만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3.3㎡당 평균 500만 원 대라는 저렴한 분양가와 분양대금의 5%만으로 브랜드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과 입주민들과의 사기분양 피해 사실에 대한 서로간의 이견이 진실게임 양상을 띠면서 그 진위여부를 두고 결국 법의 심판대까지 오르게 됐다.

김 위원장은 “입주민들은 막대한 정신적ㆍ물질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포스코건설은 현재까지도 오직 변명으로만 일관하며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을 저지르고 윤리경영 운운하며 오직 변명으로 일관하는 포스코건설을 법의 심판대에 올리기 위해 이 같은 고소를 하게 됐다. 우리와 같은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법적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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