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두 아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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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家 ‘두 아들’ 불구속 기소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07.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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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회사 돈 개인이 쓰면 횡령”
지난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직을 사임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과 삼남 조현상 전무가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16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는 이날 장남인 조 사장은 회사 돈을 이용해 미국 부동산을 구입했고 삼남인 조 전무는 미국 부동산 구입 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과 2일 각각 검찰에 소환돼 미국 부동산 구입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은 이들이 결국 불구속 기소되자 때마다 불거지는 재계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효성 미국법인 효성아메리카에서 네 차례에 걸쳐 자금 55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64억원)를 끌어다 지난 2002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소재한 별장을 구입하는 등 2005년 12월까지 부동산 3곳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측은 효성아메리카 회계장부에 대여금 또는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을 차용하거나 지급한 것으로 기록돼 있지만 회사 돈을 개인의 부동산 구입에 이용,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조 사장이 지난 2006년 12월 횡령한 회사 자금의 원금과 이자 등을 모두 갚은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조 전무는 지난 2008년 8월 미국 하와이 콘도를 262만 달러에 구입하고도 이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조 사장은 검찰에서 횡령혐의와 관련, "회사를 위해 부동산을 구입했을 뿐 횡령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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