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2심서도 사실상 승소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세연 기자)
법원이 가수 장윤정의 남동생 장경영 씨에게 3억196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장윤정의 손을 들어줬다.
5일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장윤정이 남동생 경영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3억1967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장윤정은 경영 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간 5억 원 중 갚지 않은 3억1967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한 바 있다. 장윤정은 경영씨가 지난 2008년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에 투자하기 위해 5억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했다.
장윤정의 주장에 따르면 경영 씨는 2008년 빌려준 5억원에 대해 매달 300만원 씩 변제하고 목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갚아 5년 내에 모두 갚기로 했고, 2013년까지 1억8032만원을 갚고 더이상 갚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경영 씨는 애초에 빌린 돈이 1억3000만원이라고 주장, 나머지는 어머니로부터 빌렸으며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영 씨가 3억5000만원을 갚았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변제에 연금보험 해지 상환금이 쓰였다"며 "이 보험료는 매달 장윤정의 수입으로 납부된 만큼 해지로 인한 상환금 역시 장 씨의 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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