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정세연 기자)
가수 인순이가 현금과 차명계좌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영미 씨는 50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며 인순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씨에 따르면 인순이는 2005년 6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소득을 현금과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했다.
박 씨는 탈루한 금액이 50억원이 넘는다고 고발장에 적었으며, 이는 인순이가 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누락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박 씨는 인순이가 소득 금액을 누락한 증빙자료도 검찰에 넘기고, 서울지방국세청에도 관련 내용을 접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앞서 박 씨는 2012년 12월 서울 청담동 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2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아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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