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식약청은 이물 혼입에 대한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컷트칼날 이물은 지난 16일 경기도 부천시에 사는 한 소비자가 수입 초콜릿가공품을 먹은 후 부스러기를 입안에 털어 넣는 과정에서 발견, 신고한 것으로 정확한 혼입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가까운 구입처에 반품해 줄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수입통관단계에서 해당 제품 제조업체가 제조한 초콜릿 가공품에 대한 이물검사를 3개월간 집중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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