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정용진 2라운드(1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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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정용진 2라운드(1보)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7.19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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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이사에 모두 6백억원...회사기회유용 대표 사례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성조 한성대교수)가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600억원을 청구하는 항소를 제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9일 지난 6월 서울지방법원(민사32부)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불복해 서울 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신세계 주주대표 소송은 지난 1998년 4월 신세계가 광주 신세계의 유상증자에 실권하는 대신 정용진 이사가 실권주를 모두 인수케 함으로써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이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광주신세계와 신세계는 독립 법인으로 신주 인수 거래의 당사자는 신세계가 아닌 광주신세계이므로 당시 정용진 신세계 이사가 광주 신세계의 실권주를 인수한 것은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경제개혁연대가 정용진대표이사 등 신세계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 항소를 제기했다.     © 뉴시스

 
또 신주의 저가 발행으로 광주 신세계가 손해를 입었다해도 이를 신세계에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렵고 당시 신세계와 광주신세계의 재무상황, 경영판단, 동종업체의 주식시세 등을 고려할 때 광주신세계 유상증자에 불참하기로 한 피고들의 의사결정이 이사로서의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광주신세계 실권주를 처분하는 것은 당시 100% 지분을 보유한 모회사 신세계의 자산을 처분하는 행위"라며 "이를 신세계 이사가 인수하는 경우도 이사의 자기거래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당시 정용진 이사는 신세계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심 판결문에도 명시된 것처럼 당시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는 모회사인 신세계의 동의를 얻어 신세계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됐으나 청약일 하루전 갑자기 신세계가 실권 결정을 내렸다며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의 개입을 의심했다. 
 
또 광주신세계는 당시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해야 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어렵지 않았을뿐더러 실권주를 제3자에게 배정하는 것이 매우 부적절했음에도 제3자인 정용진이사에게 모두 넘겼다고 공박했다.
 
이와함께 경제개혁연대는 "신주를 발행한 광주신세계나 이를 인수할 권리가 있음에도 실권한 신세계 모두 적정 주식가치 평가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며 "정용진이사를 비롯한 피고들의 실권 및 제3자 배정의사결정은 정당성이 결여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런 상황에도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의 법령위반이나 임무 해태 사실을 충분히 검토치 않은채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며 상급심에 상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항소심에서도 피고는 정용진 대표이사 등 신세계 전현직 이사 5명이며, 손해배상청구금액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정대표이사의 현재 이득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600억원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신세계그룹의 광주신세계건은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건과 마찬가지로 회사법상 '회사기회유용(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혐의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라며 "항소심에서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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