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부착명령요건 16세로 강화...살인범에도 부착 결정
앞으로 성폭력 범죄자가 전자발찌 부착을 거부하면 곧 지명수배가 떨어진다. 법무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을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소급 적용대상자가 착용이 확정됐는데도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발찌를 부착하지 않으면 즉시 지명수배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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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외 살인범죄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대상 살인범이 연간 500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와함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부착명령청구 요건도 완화된다.
특히 성폭력범죄를 저지른때를 13세미만에서 16세미만으로 개정해 청구폭을 넓혔다.
이에따라 2008년 9월 이전 성폭력 전과자도 전자발찌 부착대상으로 소급적용, 적극적으로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전자발찌법이 처음 시행된 2008년 9월1일 이전 1심 판결을 받거나 개정법 시행 3년전인 2007년 7월16일 이후 교도소에 출소, 혹은 출소 예정인 성폭력 범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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