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커지는 약 먹었더니… '하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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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커지는 약 먹었더니… '하혈'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7.20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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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판매금지 태국산 칡 판매한 일당 적발

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식품이라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던 식품이 자궁비대 등 부작용 초래를 불러올 수 있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태국산 칡(Pueraria mirifica)을 '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정모씨(남, 26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20일 밝혔다.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궁비대 등을 초래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태국산 칡을 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정모씨(남,26)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푸에라리아 파우더와 푸에라리아 캡슐제품.   © 시사오늘


경인식약청의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태국산 칡을 캡슐 및 분말 형태로 제조·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 등 3개 제품을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6993개, 시가 3억1469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원제 비밀카페를 운영하고, 가상의 아이디를 다량으로 만들어 사용 후기를 무더기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한편 정 모씨등이 판매한 태국산 칡은 복용 시 여성호르몬 활성작용으로 자궁비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사용이 금지된 식품이다.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해 복용한 일부 여성들은 하혈을 하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인터넷쇼핑몰에 관련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금지를 요청하였으며,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함유 제품을 복용하지 말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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