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 표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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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회 제공량당 영양성분 표시점검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7.20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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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바탕으로 산업체 정보전달 교육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식품의 1회제공량당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 유통중인 과자류 제품에 표시된 1회제공량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1회제공량이란 소비자들이 과자류를 1회 소비시 섭취하게 되는 영양성분 함량을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는 제도다.

영양성분의 함량표시는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ml)당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행 표시기준에서 1회 제공량 산출 기준은 한번에 먹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한 포장단위를 1회제공량으로 하고,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해당 제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에서 소비자가 나눠먹는 단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컵, 개 또는 조각 등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다.

이번 점검은 오는 8월 8일까지 실시되며, 서울 시내 대형마트·소형슈퍼·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될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중  '1회제공량당 영양성분 표시' 에 따른 영양표시의 오류사항 여부 및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표시가 없는지 등이다. 

식약청은 "이번 1회제공량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바른 영양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체 정보전달 교육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행 1회제공량 표시제도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신속히 개선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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