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르노삼성의 기업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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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과 르노삼성의 기업 윤리
  • 장대한 기자
  • 승인 2016.03.30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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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性 피해자 나몰라라, '모럴 해저드' 심각한 기업의 윤리정신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장대한 기자)

연일 SM6의 판매량 증가 소식을 앞세워 실적 반등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가 정작 4년째 공방 중인 사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회피, 불신을 낳고 있다.

특히 르노삼성은 법정 싸움이 이어지는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근무평가 불이익은 물론 전문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더욱이 르노삼성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에 상고, 자신들의 이미지를 지키는 데만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앞서 르노삼성의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2012년으로 거술러 올라간다. 공익 인권 변호사 모임인 '희망을 만드는 법(이하 희망법)에 따르면 르노삼성 직원 A씨는  2012년 초부터 약 1년에 걸쳐 팀장 최모씨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해당 기간 동안 최씨는 A씨에게 "아로마 오일을 쫙 발라서 전신 마사지를 해주겠다" 또는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고 치근대는 등의 발언은 물론 신체적 접촉, 개인적 만남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 2013년 3월 성희롱 피해 사실을 회사에 공식적으로 알렸고, 회사는 2달이 지나서야 성희롱 내용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해 최 팀장에게 정직 2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성희롱 피해자인 A씨는 정작 가해자보다 더 큰 고통을 겪었다. 르노삼성으로부터 부하 직원을 협박해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받았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를 받는 한편 뒤이어 직무 정지, 대기 발령 조치를 받은 것. 또한 성희롱 문제를 제기한 2013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최하위 등급의 인사고과만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사내 성희롱과 문제 제기 이후 겪었던 불합리한 조치들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2월 서울중앙지법도 성희롱 가해자인 최 팀장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성희롱 문제 제기 후 각종 A씨가 받은 불이익 조치에 대한 회사 책임은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피해자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고, 2심에서는 사측의 사용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르노삼성이 취한 불이익 조치들 중 업무전환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받은 것.

하지만 르노삼성은 사측의 부당 조치는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대법원에 상고, 4년간의 공방은 여전히 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과 회사 간의 법정 공방에서 개인의 인권은 존중받지 못하며 약자는 권력에 굴복하기 십상이다. 그럼에도 성희롱 피해자인 A씨가 르노삼성과의 법정 공방에서 이겼다는 점은 분명 직간접적인 형태의 부당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르노삼성은 여전히 자신들의 잘못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SM6 판매 확대세에 힘입어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 실적 꼴찌를 벗어나겠다는 각오만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모습을 보면 기업의 '돈만 벌면 된다'는 식의 '모럴 해저드'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짐작케 해 씁쓸함을 자아낸다.

담당업무 : 자동차, 항공, 철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대로 생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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