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검사 폭로 정모씨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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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폭로 정모씨 구속집행정지
  • 사회팀
  • 승인 2010.07.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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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무릎수술 받기 위해 8월 중순까지 허가
스폰서 검사를 폭로한 건설업자 정모(52)씨가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는 정씨에 대해 구속집행을 오는 8월18일까지 정지한다고 26일 밝혓다.
대신 재판부는 정씨의 주거를 부산의 모 병원으로 제한했다.
 
정씨는 지난 23일 열림 항소심 공판에서 "구치소 생활로 무릎이 아파 앉아 생활한다"며 "무릎수술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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