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상대 사기 '떳다방'대표 9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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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상대 사기 '떳다방'대표 9명 적발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7.27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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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부녀자에게 환심 산 후 고가로 건강식품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심리적으로 여리고 병약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식품을 "중풍·치매 예방, 당뇨병, 각종 암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판매한 일명 ‘떴다방’ 9개 업소 대표 이○○씨(여, 64세)등 9명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임대 건물에 임시 영업장을 설치하고 노래·춤 등 공연과 화장지·비누·농산물 등 경품 무료 제공을 통해 노인 등을 모집한 후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글루코사민, 프로폴리스, 칼슘, 레시틴 등 건강기능성식품구입원가의 2배에서 4배 높은 가격으로 총 8억75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들 ‘떴다방’들은 한 지역에서 1~3개월 영업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구매 제품의 교환이나 반품이 어렵고 단속도 피할 수 있었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떳다방)판매행위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과 가정불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는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식품범죄행위"라며 "무료공연과 경품에 현혹돼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광고 하는 건강식품등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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