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최저임금 8월3일 고시키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43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급 411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안을 내달 3일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되면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일급은 3만4560원, 월급은 40시간기준일 경우 90만2880원, 44시간 기준시는 97만6320원을 받게 된다.
저작권자 © 시사오늘(시사O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