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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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07.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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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8월3일 고시키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432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는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시급 4110원보다 5.1% 인상된 금액이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안을 내달 3일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최저임금 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 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해 노사의견을 듣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한다.
 
이번에 결정되는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연말까지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되면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일급은 3만4560원, 월급은 40시간기준일 경우 90만2880원, 44시간 기준시는 97만6320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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