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논란과 국민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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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논란과 국민의당
  • 정진호 기자
  • 승인 2016.05.1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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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순리에 따르는 '새정치' 모습 보여주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정진호 기자)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오른쪽)에게 인사하는 박준영 당선인 ⓒ 뉴시스

지난 16일, 검찰이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자(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천에 힘써주겠다며 자신의 후원회장인 김모 씨로부터 3억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지자, 국민의당은 박 당선자의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당에 미칠 정치적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당이 박 당선자를 출당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건의 경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결론이 난 후 그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박 당선자의 문제가 ‘법과 원칙의 준수’, 그리고 ‘책임 정치의 실현’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공소제기가 된 피고인이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으로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27조 제4항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며, 여기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입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27조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석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혹여나 있을지 모를 수사상의 오류로 인해 피고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의혹이 있을지언정,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헌도 제11조2항에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정해놨을 뿐, 영장 청구 시점부터 기소 전까지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즉, 지금으로서는 국민의당이 박 당선자를 제재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장 청구만 됐을 뿐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시점에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출당을 논하는 것은 민주국가의 민주정당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또한 국민의당은 박 당선자의 의혹을 함께 책임질 의무가 있습니다. 공천이란 정당이 유권자에게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유권자에게 박 당선자를 ‘추천’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적 후폭풍이 미칠까 두려워 박 당선자를 출당시키자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최종 판결을 지켜보고, 잘못이 있다면 유권자 앞에 허물 있는 후보자를 추천한 데 대해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순리입니다.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꼬리 자르기’에 급급하다면 ‘새정치’의 진정성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진정한 ‘새정치’란 법과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결과에 책임질 줄 아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박 당선자의 부정부패 의혹은 국민의당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새정치’의 시험대에 올라선 국민의당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기대해 봅니다.

담당업무 : 국회 및 국민의힘 출입합니다.
좌우명 : 인생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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