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법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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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법 '합헌' 결정
  • 최민정 기자
  • 승인 2010.07.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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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보건 위해 소지 미리 막는 법적 장치 필요"
침·뜸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舊 의료법 25조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한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침이나 뜸을 놓을 경우 지금처럼 처벌 대상이 된다.
 
▲ 침·뜸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한 舊 의료법 25조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려 비의료인이 시술하면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구당 김남수선생이 환자에게 뜸을 놓고 있다.     © 뉴시스
헌번재판소는 29일 침·뜸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심의를 갖고 5대4로 합헌 판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에 의해 확인이나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는 국민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국가로서는 이런 위험 발생을 미리 막기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데 매우 중대한 헌법적 법익"이라며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건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위헌 의견을 낸 조대현,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김종대 재판관은 의료법에 다양한 의료인 자격을 설정해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다양하게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침구사 자격은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폐지돼 그 이전에 침구사 면허를 취득한 소수만이 법적으로 침과 뜸을 놓을 수 있다.
 
침·뜸 무면허시술 논란은 침뜸으로 유명한 구당 김남수선생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으며 논란이 확산됐고, 부산에서 김모씨가 무면허로 침을 놓다 기소되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위헌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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