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의 브레이크 없는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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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슈퍼의 브레이크 없는 '갑질'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6.07 14: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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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브레이크 없는 갑질 막기위해 정부 나서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롯데홈쇼핑에 이어 롯데슈퍼까지 협력납품업체와 상생을 저버린 롯데그룹 유통분야가 그야말로 ‘슈퍼갑질’을 저지르다 갑질의 말로(末路)를 맛보고 있다.

롯데슈퍼의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롯데슈퍼의 갑질로 협력업체가 도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까지 조작하며 빠져나가려한 정황이 나왔다.

롯데슈퍼의 前협력업체인 ‘성선청과’를 운영하던 김모 씨는 지난 5월 초 롯데슈퍼(前 CS유통) 대표이사를 비롯한 직원을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법원에 고소했다. 김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롯데슈퍼의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등의 횡포로 수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씨는 2009년 롯데슈퍼와 거래를 시작할 당시 청과를 공급한 후 매출액의 15%를 공제한 총 판매금액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롯데슈퍼와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 이 15%도 과다한 수수료다. 퇴직한 롯데슈퍼 직원의 말에 따르면 다른 업체의 수수료 매장 공제율은 3~7%다. 하지만 김 씨는 이를 참았다. 그런데 청과를 납품과정에서 롯데슈퍼 측이 원가이하의 납품을 강요했다. 김 씨는 거래 중단을 우려해 부당한 횡포를 또 참았다.

수수료 과다 청구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적자에 허덕이던 김 씨는 2013년 롯데슈퍼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사업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약정 수수료가 15%가 아닌 최고 25%를 롯데슈퍼 측이 일방적으로 차감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씨는 이와 관련해 롯데슈퍼 측으로부터 어떠한 통보로 받은 적이 없었다는 것.

이같은 사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롯데슈퍼 측에서는 김 씨 명의의 새로운 업체 설립과 납품단가 개선조건으로 회유했다. 그래서 2014년 ‘보성청과’라는 이름으로 롯데에 납품 했지만 판매량이 부진해 이를 확인해보니 매장에서 발주해도 본사 측에서 막았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이듬해 8월 롯데 측에 강력항의하자 잘못된 부분을 잡아주겠다며 확인서를 써줬다.

확인서는 이전 성선청과에서의 과다한 수수료와 지연이자 등 2139만원을 김 씨에게 지급하겠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김 씨는 그간의 거래에서 5억 원 이상 손해를 봤는데, 롯데 측에서 이번 일을 유야무야하려는 태도에 격분해 공정거래위원위에 이를 신고했다. 이에 롯데 측은 발뺌을 했다. 확인서를 써준 것은 前상무의 개인적인 판단이며, 당사 대표에게 보고도 안됐고 어떠한 날인도 없다. 회사의 공식문서가 아니라는 것이다.

롯데슈퍼 측의 문서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공정위가 분쟁조정이 들어가자 롯데슈퍼 측은 2013년 3월29일자 특정매입거래계약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이 계약서를 김 씨는 물론 '성선청과' 명의자인 송 씨 또한 본적도 없고 날인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롯데 측이 인감도장을 임의 날인해 서류를 위조한 흔적을 김 씨가 제기한 것이다.

김 씨는 공정위가 판단하지 못하자 올해 다시 롯데슈퍼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롯데는 올해 2월 앞서 제출한 특정매입거래계약서 원본이라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 이 계약서에는 김 씨와 송 씨의 자필 서명이 없고, 을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곳에 명의자인 송 씨의 사업자 명판이 날인 돼 있었다. 인감도장 또한 글자체 모양도 달랐다.

통상적인 계약서라면 사업자 명판이 아니라 인감도장이 날인돼야 한다. 롯데슈퍼 측은 명판을 인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 4월 법원에 롯데슈퍼가 제출한 2009년3월13일 성선청과와 맺은 상품공급계약서의 사업자명에 ‘성선청과’가 아니라 ‘성성청과’로 기재돼 있었다. 사업자등록번호 역시 ‘107-91-01481’이 아니라 ‘107-81-36642’로 표기 돼 있었다. 갑의 인적사항란은 빈공간으로 남아 있었다. 급조한 흔적이다.

롯데슈퍼 측은 협력업체를 상대로 계약서를 위조할 이유가 없다며 김 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자사는 떳떳하다는 입장이다. 판단의 공은 법원에 넘겨졌다.

게다가 롯데슈퍼는 지난해 납품업체에 광고비를 전가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롯데슈퍼 측은 연간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인 납품업체에 광고를 제안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을의 입장인 납품업체에서는 제안일지언정 갑의 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혹시나 미운털이 박혀 판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겉으로는 제안이지만 을의 입장에서는 ‘압박’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제조업체에서 볼 때 유통업체는 슈퍼 갑이다. 특히 판로가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체는 더더욱 그렇다. 이를 빌미로 유통업체는 관행적으로 갑질을 자행해 왔다는 게 중론이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대형 유통업체들과 중소제조업체들 간에 여러 통로를 통해 상생을 유도하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들도 겉으로는 적극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잇따라 대형유통업체의 갑질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 아닌듯하다. 겉 다르고 속 다른 ‘눈 가리고 아웅식’의 상생약속이 판치는 이상 대형 유통업체의 브레이크 없는 갑질은 계속될 것이다. 정부는 브레이크 없는 갑질을 막기 위해 뒷짐 진 손을 풀어야 한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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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2018-03-17 12:34:18
롯데. 역시 대단하다, 대기업중에 갑오브갑이지
롯데야 말로 일본에 정신을 제대로 가지고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런 파렴치한 행동을 보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