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용도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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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용도제한 완화
  • 박세욱 기자
  • 승인 2010.07.3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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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주택이용 자금 활용에 숨통 트일 듯

앞으로 보금자리론 용도제한이 완화돼 주택을 이용한 서민들의 자금활용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 임주재)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용도제한을 오는 8월2일부터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HF에 따르면 보금자리론은 그동안 소유권이전 등기일부터 5년이내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따라 이를 초과하는 경우는 기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에 기간제한을 5년에서 15년으로 개선하게 됨으로싸 장기간 주택을 소유한 집주인들도 보금자리론 이용이 수월해지게 됐다.
 
HF관계자는 "보금자리론의 규제완화는 출구전략 시행과 관련된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는 대출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u-보금자리론은 7월 29일 현재 2조5000억원 가량이 신청접수됐으며 약 6500억원의 대출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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