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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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면책특권
  • 윤명철 기자
  • 승인 2016.07.05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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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견제기능보다 우선시되는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명철 기자)

요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여야 정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알려진 이 제도는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의혹사건의 여파로 발생한 국회 특권 내려놓기 논란의 핵심과제가 됐다.

원래 ‘면책특권’은 14세기 후반 영국에서 논의돼 1689년 권리장전에서 근거를 둔 의회의 특권이다. 당초 영국은 이 특권을 의회 언론자유의 특권으로 만들었는데, 의원 개인의 특권으로 보장된 것은 아니었다. 후일 미국 헌법에서 비로소 의원의 특권으로 인정받게 됐다.  그 후 민주주의를 채택한 세계 각국에서 이를 헌법에 명시했다.

이 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우리 헌법은 제45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어야 하고, 의원이 국회 밖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직무와 관계없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이 특권은 국회 밖에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의원의 발언에 문제가 있으면 국회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의원의 발언이 문제가 있으면 국회나 소속 정당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제 면책특권은 여야 정쟁의 핵심 논제가 됐다. 더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지난달 말 허위사실 유포로 논란이 되자, 조 의원의 발언을 면책특권 적용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여‧ 야간에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를 일삼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며,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라고 밝혀 면책특권을 손을 봐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권력견제를 위해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논란의 당사자가 소속된 더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면책특권이란 건 국회가 사법권을 쥔 권력자인 대통령과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기능”이라며 “이런 권한을 약화시킨다면 우리 야당 의원이 사법부가 두려워 어떻게 제대로 권력을 견제할 수 있겠느냐”라고 밝혔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관해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응천 의원의 허위폭로 논란은 분명히 다른 성격이다. 국회의원이 면책특권의 보호 아래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 본래 면책특권은 절대 권력에 대한 견제의 기능으로 부여한 특권이지,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도 보호를 해주라는 특권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反 헌법적 범죄일 뿐이다. 만고불변의 진리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불가침, 불가양의 가치밖에 없다. 면책특권이 인간의 존엄성보다 더 소중한 가치는 아니지 않는가?

담당업무 : 산업1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人百己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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