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제도 개선 시급…비산 방지시설 설치돼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아파트 외벽 도색 시 페인트 분사로 인해 중금속이 함유된 비산먼지(페인트 잔여물)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환경운동연합은 8일 "건물 외벽을 도색할 때 스프레이건을 사용하는 페인트 분사 방식으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은 1000㎡ 이상 증·개축 및 재축 건축물의 경우에만 페인트 분사 잔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할 수 있게끔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아파트 등 건물 외벽 도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으로 페인트 분사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이들은 "환경부 등 관련부처는 분사 방식의 페인트칠에 대해 대기보전법 상 비산먼지배출사업장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규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또한 법 개정 전까지는 야외 도색작업 시 비산 방지를 위해 방지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페인트에는 크로뮴6가화합물, 납, 카드뮴 등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돼 있다. 또한 피부에 닿거나 호흡기로 들이마실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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