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신용정보이용법 들어 은행측 의무없다 판결
실수로 다른 사람 통장으로 돈을 잘못 이체시켜도 은행측이 계좌 예금주의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은행 이용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홍승철)는 6일 실수로 모르는 사람 명의의 계좌에 돈을 이체한 이모씨가 '잘못 이체된 계좌 예금주의 개인 정보를 알려달라"며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용정보제공이나 이용자가 생존하는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은행이 돈을 잘못 송금받은 예금주의 동의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이씨는 아들 명의의 계좌로 300만원을 이체하려다 계좌번호 숫자 하나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해 해당은행인 우리은행에 계좌주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 하겠다며 신상정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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