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사망 '나 몰라라'…1위 CJ대한통운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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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사망 '나 몰라라'…1위 CJ대한통운의 민낯
  • 김인수 기자
  • 승인 2016.09.06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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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상식적으로 이해 어려운 CJ대한통운의 뒤태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인수기자)

 '1위·최다'…CJ대한통운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다. 그 수식어답게 CJ대한통운은 이번에도 이름값을 했다. 택배차량 불법운행 최다를 기록한 것이다.

6일 안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택배업체 배송차량 3만2486대 중 28.6%인 1만3011대가 불법으로 운행했다.

이 가운데 CJ대한통운이 4263대로 불법 택배업체 배송차량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 불법차량의 3분의 1정도에 해당한다. 2위인 KG로지스(2343대)보다는 2배 가량 많다.

이들 불법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다행히도(?) 관리·감독기관인 국토부의 안이한 처사로 처벌은 면했다.

CJ대한통운은 업계 1위답게 택배기사에 대한 감시도 철저하다. CJ대한통운은 자사 직원들을 동원해 택배기사들을 미행하고 개인 사생활을 감시해 온 사실이 한 방송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당시 한 택배기사는 “이전부터 지속적인 감시가 있었다. (감시) 차량이 목적지까지 따라온 적도 있다. 사고 날까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의 직원감시 논란은 지난 2014년에도 벌어졌다. 당시 CJ대한통운 측은 항만업체 비리 수사과정에서 자사 간부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는 등 문제가 불거지자 항만 부문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직원들을 상대로 개인 통장 내역을 조사했다. CJ대한통운 측도 이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CJ대한통운의 매출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택배기사들의 사망에는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올해에만 CJ대한통운 소속 택배기사가 2명이나 사망했다. 모두 과로사로 의심되고 있다. 그런데도 CJ대한통운은 ‘뒷짐’이다.

지난 6월 4일 CJ대한통운 서울 양천터미널에서 근무하던 택배기사 민 모(37)씨가 사망했다. 민씨는 3일 오후에 택배 일을 마치고 뇌출혈로 쓰러져 4일 오전에 생을 마감했다. 민씨의 동료들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도 수백개의 택배를 배달하는 등 무리하게 일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씨는 처리할 물량이 너무 많아 부인도 일을 도왔다. 통상 하루에 400~500개, 한 달에 1만개의 택배를 배송했다. 과로사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CJ대한통운 측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반응을 내놨다. “욕심내 일했고 병으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CJ대한통운 측의 주장이다. 과연 그럴까.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에 따르면 이들은 택배 1건 당 700원 저도의 배달 수수로를 받는다. 차량도 본인 소유여야 한다. 기본급도 없다. 당연히 배송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동강도 또한 업계 1위답게 살인적이라는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은 오전 7시에 출근해 오후 1시 전후까지 수화물 작업을 하고 이후 배송 업무를 시작한다. 하루에 물량 500개를 배달한다면? CJ대한통운은 ‘당일배송정책’을 따른다. 그렇다면 배달시간은 상상이상이다.

CJ대한통운 측은 민씨의 죽음에 대해 ‘일 욕심과 지병’을 들고 있다.

지난 8월 6일에는 CJ대한통운 군산터미널에서 일하는 택배기사 안 모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동료 택배기사에 따르면 그는 죽기 전날 오후 2시경 현장에서 일명 ‘까데기’라는 하차작업을 하던 중 심한 두통과 구토를 해 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했다. 이후 집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취침을 했다. 그 뒤로 그는 끝내 눈을 뜨지 못했다.

그는 사망하기 한 달 전부터 극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면서 체중이 5kg이나 빠지는 등 극심한 피로에 시달렸고, 눈에 띠게 수척해져 주변 사람들의 근심어린 시선을 받아 왔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의 과도한 업무는 CJ대한통운이 올해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배송다변화정책’이 지목되고 있다.

‘배송다변화’란 지금껏 해온 택배배송 시스템을 다양화 하겠다는 정책으로, △10~15명 단위의 택배영업소에게 택배물량을 분류하는 소터미널을 지역별로 구축하게 하는 것 △택배기사가 오전에 분류작업해 오후부터 저녁까지 배송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하루에 두 번 실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그러한 비용을 모두 영업소와 택배기사에게 부담하라고 했다는 것.

동료 택배기사들은 “사망한 안 모 기사는 한 달 전부터 이러한 정책을 진행 하던 중 과중한 업무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아 왔었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망사건에 대해 CJ대한통운은 계약관계임을 내세워 어떠한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고 있다. 현장개선이나 시스템 재고에 대한 복안도 없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추구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는 이윤추구로 평가받지 않는다. 사회적책임으로 그 기업의 가치가 인정된다. CJ대한통운은 ‘상생과 협력’을 외치고 있다. 택배기사는 노예가 아니다. 상생의 대상인 것이다. 내 뱉은 말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자세가 절실하다. 

담당업무 : 산업2부를 맡고 있습니다.
좌우명 : 借刀殺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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