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노동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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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노동부, 건설현장 안전관리체계 '허술'"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6.09.2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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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관계당국, 안전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안전관리를 감독해야 할 관계당국이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4년 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부족계상 등 현행법 위반으로 총 1013건을 적발하고 31억490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해당 업체들에게 부과했지만, 시정명령 조치는 단 698건에 그쳤다.

이는 이미 준공이 완료됐거나, 준공이 임박한 현장이어서 안전관리비 추가 계상의 실익이 없는 경우 노동부가 시정명령을 생략했기 때문이라는 게 황 의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안전관리비 미계상·부족계상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다, 해당 예산이 안전점검비, 노동자 개인보호구, 안전물 설치비용 등 노동자 안전과 직결되는 부문에 쓰인다는 것을 감안하면 노동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연도별 안전관리비 계상 위반 적발 및 조치 현황.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 황희 의원실

또한 국토부의 경우 건설현장 주변 시설물 피해 대책 비용, 안전계획 작성비용 등 시설물 안전 관련 점검에 쓰이는 안전관리비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이를 담당하는 산업안전감독관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기·상시점검, 정기감사,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집행 여부를 감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상설 조직이 없다는 측면에서 국토부의 안전관리 감독체계에 허점이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게 황 의원의 지적이다.

황 의원은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에도 생명을 담보로 위험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며 "안전관리비를 감독해야 할 관계당국이 나서서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산업계 전반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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