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집중호우 피해지역 통신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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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집중호우 피해지역 통신요금 감면
  • 이해인 기자
  • 승인 2010.08.1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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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부여·합천 등 집전화, 인터넷 요금 깎아주기로

KT(회장 이석채)는 1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보령시와 부여군, 그리고 경남 합천군 지역의 수해지역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동전화와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등 통신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 KT는 10일, 수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보령, 부여, 합천 지역 고객들에게 이동전화, 집전화, 인터넷전화, 인터넷 등의 통신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지역의 KT 플라자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 시사오늘


우선 이동전화 피해고객은 최대 5회선(법인은 10회선)까지 사용요금(기본료 및 국내 통화료에 한함)을 회선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집전화와 인터넷 전화의 경우 각각 1회선에 한하여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 주기로 했으며,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도 전액 감면해 준다.
 
인터넷도 서비스 이용료와 장치사용료(모뎀사용료)를 3개월간 전액 감면하고, 가옥의 파손 등으로 인한 설치장소 이전비를 전액 감면해 주기로 했다.
 
요금감면과 함께 이동전화 요금납부는 1개월 동안, 집전화/인터넷전화/인터넷 요금납부는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요금감면 및 납부유예 혜택을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31일까지 수해지역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난피해사실확인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지역의 KT플라자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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